원단 프린팅
| 이름 | SK텍스타일 | 이메일 | test@test.com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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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23-02-23 | 조회수 | 2158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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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텍스타일의 모든 계좌는 국세청 신고 계좌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정부에 부가세가 신고되도록 되어있습니다. 고객사에서 입금해주신 부가세는 당사에서 잠시 보관하다가 3개월에 한 번씩 정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. 개인계좌로 공급가액만 결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업체들도 간혹 있는데요, 불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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